충남도, 원산지 표시위반 어린이집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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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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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특사경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단속결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결과 원산지표시위반을 포함해 총 15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온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이번 단속은 위생과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미표시 6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3건 ▲식중독 발생시 발생원인 조사에 매우 중요한 보존식 미보관 2건, ▲급식담당자 건강검진 미실시 4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곳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검찰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련부서와 협의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급식대상자들에 의한 자체감시가 약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시·군 특사경팀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5월말 현재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중점 단속활동을 펼쳐 총 110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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