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자로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피해방지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시책을 펴고 있다.
군 보건소에서 지정한 간접흡연피해방지금연구역은 △근린․도시자연공원 10개소 △LPG충전소 13개소 △주유소 61개소 △버스승강장 375개소 등 총 459개소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중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163개소와 PC방 28개소 등 191개소에 대해서도 금연업소안내판을 제작·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유도 정책 추진에 나섰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에 따른 계도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7월 중에는 시·군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금연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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