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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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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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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2013년 생활안전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내용은 1천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서에 의한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의 등록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의 학자금, 1천만원 이하의 점포임차비용 및 운영자금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이율 2%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관내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지원사업자금은 7천만원 이하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이율 2%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증인 서류, 등록금 고지서, 이사회회의록, 법인단체 정관 등의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마련했으니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0)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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