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조 사례는 6개 품목의 내진시험시 일부 구간에서의 시험결과 데이터를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조화기 등 4개 품목의 경우 시험결과가 작게 나온 일부 구간을 수정한 것으로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내진검증규정(IEEE-344)에 따라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수정된 일부구간 전·후 지점의 데이터 값이 요구기준을 만족하고 요구기준 자체도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평가돼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개 품목의 경우, 내진검증이 요구되는 지점에서의 시험결과는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비교 및 참고를 위해 다른 지점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됐던 전력.제어.계측 케이블의 경우 그동안의 조사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전에 방사선조사 및 열적노화 등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LOCA 시험을 수행했고 시험 요구기준을 일부 위조, 화재시험에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화재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시험 결과는 유효하지 않아 한수원으로 하여금 재시험을 통해 성능이 만족함을 입증하거나 성능이 입증된 케이블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방사능감지센서의 경우 LOCA 시험시 붕산수 대신 일반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에 재시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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