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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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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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수협중앙회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스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소송 및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전문배상보험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 범위는 대인배상은 최대 8000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1억~50억원 이상이며 보장 기간은 최고 3년이다.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고의 경우 특약 가입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자, 임차자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수협 관계자는 “가스는 생활연료일뿐 아니라 산업현장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며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 부주의나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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