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으로 '위장전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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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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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시 거주 가능 여부 공간정보로 파악 처리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거주 가능 여부를 공간정보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부처가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추진해 이뤄낸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성과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 후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임야·논·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양 부처는 전입신고 업무 개선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입신고 주소지의 현장 확인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대폭 줄고 위장전입의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활용한 주민제도 개선이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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