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경제민주화 법안 을에게도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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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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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을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경제민주화 법안이 되레 을에게도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법이 신규 창업을 막고, 유통업체 판촉사원 금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편의점업계에서는 과도한 출점 경쟁에 따른 점포당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면서 창업비용을 일반 개인 편의점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영세 사업자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는 최근 매출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을 서면자료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프랜차이즈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동안 편의점 가맹본부 매출은 2배 가깝게 늘었지만,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7% 넘게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등 각종 분쟁이 생기면서 편의점들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가맹본사가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경쓰지 않고 과도하게 점포를 늘린다는 지적이 있어 점포 인테리어 비용 점주들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창업비용을 높여 진입장벽 높이는 것 검토했다"며 "하지만 퇴직자나 젊은이들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창업 아이템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토단계에서 멈췄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 판촉사원 금지 역시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기업들이야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고용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판촉사원마저 없어지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것이 막히면 중소기업들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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