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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양경찰청 초계기 도입 과정서 역외탈세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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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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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무기 중개업자들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기 중개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 빼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들이 개입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단서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해안 초계(경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PTDi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까지 3년 동안 총 1억달러(약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검찰은 최근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 항공기 거래에 관여한 중개업체가 운용한 대금 중 일부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향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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