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해경에 오존층파괴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해 적발된 H호(110,541톤, 화물선, 서귀포선적). [사진제공=포항해경]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총경 박종철)는 지난 9일 포항신항 선석에 계류 중인 H호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R-22)를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H호(110,541톤, 화물선, 서귀포선적)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에어컨 압축기를 교체하면서 3회 28kg, 파이프라인 등으로 33회 424kg 등 오존층 파괴물질 프레온 냉매(R-22) 총 452kg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해 적발됐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포항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해 현재까지 오존층파괴물질 불법 배출 및 고시·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철거 인도 등 5건을 적발 처리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대기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지속적으로 선박점검을 강화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오존층파괴물질 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1항 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