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외국인 및 혼인 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개인으로,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및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각 5회씩 면제한다. 또한 이 통장을 기본 계좌로 해 정기적금을 가입할 경우 정기적금 약정이율에 0.20%를 추가로 지급해준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환거래 우대혜택은 해외 송금수수료 50% 할인, 환전 및 해외 송금 시 환율 50%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의 윤오중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이주여성 등의 금융편익을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향후 광주 전남 지역 내 외국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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