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회계지표를 학생과 학부모가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예·결산 때 학생도 참여하게 하고 교직원 보수 정보를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학교법인은 외부회계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립대 재정·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립대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재정·회계지표를 대학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공시될 지표는 교육투자·재무안정성·법인 책무성 3개 분야, 학생 1인당 교육비·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의존율·부채비율 등 9가지다.
올해 말까지는 2012 회계연도 결산기준 대학별 재정·회계지표를 공개하고 내년 8월 대학알리미에 2013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회계지표를 공시한다.
또 2014 회계연도부터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학교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이 따르게 된다.
현재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만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는 2014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등을 공개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문제 차단에 주력한 모습이 눈에 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지침에 명문화하고,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는 등심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한다.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해 122개 사립대 법인이 적용 대상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 부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벌점제를 도입, 벌점이 누적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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