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바캉스> 동승자 3명 가입 가능한 동부화재 '가족사랑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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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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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동부화재는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한 증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가족사랑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동부화재 가족사랑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증권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하지 않는 동승자 3명까지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승자들은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등 6개의 특약을 개별 증권이 아닌 운전자와 함께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지 않고도 사고 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교통상해 50% 후유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를 도입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료 추가납입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해로 인한 가장의 사망 및 후유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유족들은 유족자금 및 생활자금을 총 5년간 최고 500만원씩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부화재 가족사랑운전자보험은 자녀 보장을 강화해 ‘성장판 손상유발 자동차사고 특수골절진단비’ 및 ‘스쿨존 교통사고보험금’을 각각 최고 100만원과 20만원씩 보장해 자녀들의 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담보의 경우에도 운전자 외 동승자 3명까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사랑 운전자보험의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77세까지로 자가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영업용 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 중 3명을 추가해 인수심사 없이 핵심담보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 5, 7,10, 15, 20년 만기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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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부화재 가족사랑운전자보험은 우량고객을 위한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공한다.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 장착 시 최대 2%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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