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번호판 기록, 사생활 침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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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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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경찰이 개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은 17일(현지시간) 수년간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운행차량의 번호판 촬영 및 기록저장이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모든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경찰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찰에 자료 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만6000페이지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워싱턴DC를 포함한 38개 주와 6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경찰은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라는 감시기술을 이용해 차량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사생활 보호 없이 모두 저장되고 있다고 이 단체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합측은 “경찰의 개인 차량 정보 저장에 대한 통제 및 감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많은 일반 시민들의 운행 습관을 경찰이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차량번호판 판독기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과 관계없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자료를 경찰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심지어 개인 기업들조차 아무런 규정 및 원칙도 없이 경찰과 이러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 단체는 경찰의 차량운행정보 저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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