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글로벌 물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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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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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물류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글로벌 물류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물류기업을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11년 12월 제정·고시하고, 지난해 6월 제1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6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육성대상 기업 모집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해외투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국내 물류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이들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면서 해외매출이 총 매출이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요건 중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당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다.

국토부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이번 선정절차에 활발히 참여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물류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육성대상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8월 30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선정심사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인터뷰,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르면 9월 23일 이후에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투자 자금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융자지원과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물류인력 해외인턴 파견비용) 등의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진출국가·지역 맞춤형 컨설팅, M&A 전용펀드 등을 활용한 글로벌 M&A 지원, 관련 보험 요율인하 등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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