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허베이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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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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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허베이 특별법'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충돌해 1만2547㎘(1만900t)의 원유를 유출, 해안선 375㎞ 및 101개 도서(충남 59, 전남․북 42)에 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고,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제1심은 2014년 5월 이내,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피해지역에 대해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개정 시행으로 5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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