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사업의 대상 동물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중인 보호자가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행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수수료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수수료 1만5천원), 등록인식표 (수수료 1만원) 중 선택해 등록 가능하다.
등록된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를 통해 유실시 등록된 정보를 통해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에도 적극 이용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말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 6월 말까지 5천989두의 동물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동물 등록제의 홍보 및 조기정착을 위해 12월말까지 홍보 기간을 연장,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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