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 이용등록을 신청하면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인증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출력,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확인서는 적용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 중앙부처 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된다.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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