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경기도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신청서, 이력서, 기타공적증빙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의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어민은 경기도의 현지심사와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본심사를 거치게 되며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등 10개 부문에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0명이 확정된다.
수상자는 10월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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