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추진의지 및 역량, 예비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그러나 대다수 마을이 선정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돼 컨설팅사가 심층 분석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리더 일부 극소수만 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사업 선정 평가지표에 주민주도 가능성과 참여여부, 주민들의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하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농산어촌 사업 평가지표에 충남도의 마을학교 등 마을만들기 교육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리더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건의에는 일반 농산어촌 사업 배점기준 중 마을발전계획 수립 교육실적(4회)과 추진위원회 회의실적(3회), 선진지 견학(1회), 주민합의율(과반수동의)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건의대로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이 변경될 경우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및 농촌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리더역량 강화교육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충남지역이 희망마을 살리기 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는 마을사업 선정시역량강화가 되고, 의지가 있는 마을은 가점을 부여하고 마을사업 융·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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