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 의원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임 회장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수수 날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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