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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혐의' 이상득·정두언 前의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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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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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으나 모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 의원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임 회장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수수 날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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