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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관리 법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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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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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최근 체험형 여가를 선호하는 여행객에게 주목받고 있는 오토캠핑(자동차야영)을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업체별로 자동 예약취소 및 계약해제 시 환불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마다 계약해제 시점별 위약금이 천차만별이었고 예약신청 후 결제를 해야 하는 기한도 달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오토캠핑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오토캠핑장은 법규상 등록제로 돼 있으나 현재 600개가 넘는 업체 중 등록 업체는 20여개(2012말 기준)에 불과했다.

현행 법규로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강제할 수 없고 시설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문제 등을 점검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오토캠핑장 이용을 위해 계약해제 시위약금 규정과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문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보완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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