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망치·삽·낫 등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 수공구. |
관세청은 망치·삽·낫 등 수입 수공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중국산 저가제품은 360만점으로 시가 21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중국산 저가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전통 수공구 제조업계를 고사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낫·망치의 자루부분에는 우리나라 지명 및 회사명 식별을 크게 표시하면서 자루 밑 부분은 식별이 어려운 원산지표시를 해왔다.
또한 수입 호미·괭이의 경우도 원산지를 알 수 없었고 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컸다.
아울러 농기구 손잡이 등에 원산지표시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각인 등 다양한 꼼수를 자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외국산 수공구와의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하반기 국산 둔갑 고위험물품에 대한 기획단속 등 중소기업 생산기반 및 소비자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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