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국토부장관 고시)을 갖추도록 했다.
우선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기준으로 실내온도 섭씨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인 0.28을 기본으로 부위별(창호·벽체·현관문)으로 차등하여 제시했다.
시공 업체는 제시된 부위별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또 TDR값 제시가 어렵거나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된다.
표준 시공상세도는 공동주택을 △유형별(판상형·탑상형) △부위별(최상층·기준층·최하층·지하주차장) △공법별(내단열·외단열·중단열)로 구분해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0월중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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