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모범음식업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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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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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실시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오는 9월13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이다.

지정절차는 시 안전총괄과 식품위생 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시에서는 본 업소에 대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 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는 물론,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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