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감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과 각종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했으며 도민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용사이트(민원24시)를 활용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는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을 최초 1회만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 전자서명을 하고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은 행정 내부망인 ‘e-하나로 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 발급번호, 성명 등으로 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며, 인터넷에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산 보안을 위해 현재는 수요기관을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며, 향후 보완을 거처 수요기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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