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는 은행 금융망 활용 확대 및 시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양 기관의 서비스제공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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