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상한선에 맞춰 정해져 있던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조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상 시 감사담당관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의왕시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한층 수월하게 보호하고 지킬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연대서명을 통해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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