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 어린이집 41개소를 시범 선정했다.
시는 우수시설 선정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중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 300곳을 자치구로부터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어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방문 조사에 나선다.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의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우수시설로 인증 받으면 서울시에서 개발한 8개 디자인의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마크 가운데 원하는 색을 부착할 수 있다. 또 실내공기질 오염도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강희은 시 기후대기과장은 "향후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늘리는 등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율적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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