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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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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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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7월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내년 7월 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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