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한울 4호기 정비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교체된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도 약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 4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울 4호기 재가동 승인과 함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회의 결과,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회의록만 공개하던 것을 개선하여 속기록도 공개키로 결정했다.
또한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에 대한 기준과 절차(위원회 심의․의결 및 보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했다.
원안위는 8월 5일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이후, 8월 7일 간담회를 통해 상견례 및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안건 사전배포는 물론, 위원들에 대한 개별설명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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