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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금감원의 누명과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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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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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달 말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한 연구위원을 구속했다. 상장폐지된 한 코스닥업체 대표로부터 부실회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 출신으로,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금감원도 술렁였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해당 연구위원의 혐의는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인 금감원도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

금감원 직원들의 한탄도 이어졌다. 부끄럽다며 한숨을 내쉰 간부도 있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라 충격은 더했다. 금감원에 불리한 분위기 조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금감원 직원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 등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금감원 국장 출신 고위 인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니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우리 주장이 약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오래지 않아 금감원 연구위원의 누명은 벗겨졌다. 그는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가로챈 사람은 따로 있었다. 전 국회의원 출신의 법률가였다.

뇌물을 준 기업 대표의 고교 선배로 오랜기간 친분을 나눈 사이였다. 금감원의 강도 높은 회계감사가 진행되자 기업 대표는 해결 방법을 찾았고, 이 법률가는 이를 이용했다. 금감원 간부의 이름을 팔아 감사를 막겠다며 돈을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과 편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기업인과 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선배. 그들의 부정과 사기가 뒤섞인 '진흙탕' 로비전 속에 금감원 연구위원이 끼인 것이다.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연구위원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금감원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여운이 남는다. 만약 금감원이 모두에게 충분히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일은 없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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