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측 "4년전 '무릎팍도사' 징계 심의, 드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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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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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안철수/사진 제공=MBC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이하 ‘무릎팍도사)-안철수 편’의 징계 심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14일 오후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지난 2009년 방송된 ‘무릎팍도사-안철수 편’의 징계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무릎팍도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고 군대에 갔다”고 말한 내용과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 준 뒤 인터뷰한 적 없다” 및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백신 개발의 길을 택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방송된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며 정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전 방송된 프로그램을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방송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된 지 1년이 넘은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심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오래 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뒤늦게 심의하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관계자는 “이번 ‘무릎팍도사’의 징계 심의 결과는 오는 22일께나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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