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세(균등분) 917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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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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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가 8월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를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총111,907건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02,169건,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6,546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3,192건으로 모두 917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시는 주민세 고지서에 납세편의를 위해 과세물건, 가상계좌번호 등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사항들을 고지서 전면에 배치하여, 이해하기 쉽고 납부하기 쉬운 고지서를 제작했다.

또한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조회로도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 안내문을 아파트 및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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