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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짜고 허위입원…70억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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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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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경남 김해에서 병원장과 짜고 허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지방경찰청은 김해의 A병원과 입원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입원 또는 수술하는 방식으로 7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의 핵심 인물인 해당 병원장은 심지어 비의료인에게 불법수술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서 A병원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환자를 공모해 허위 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험사의 인지보고를 접수받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병원장이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짧은 기간에 고액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 및 장기 입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의를 분석해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차트에만 입원 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 환자 110명(구속 2명·구속영장신청 2명·불구속106명)을 적발했다.

또 병원 직원의 가족 등이 허위 입원해 가짜 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브로커 행위를 한 사실과 어린 자녀까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를 확인했다.

병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친지 또는 일정 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가 초래될 수 있고, 병원이 불법 영리 목적의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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