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은 성균관대기숙사 운영권을 성균관대학교에 넘기고, 회사 성균관대기숙사는 청산한다고 공시했다. 양도시점은 교육부에서 양도 승인을 받은 뒤 확정된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균관대기숙사가 삼성의 계열사로 분류되지만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혼자, 혹은 특수관계인과 합해 회사의 발행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는 동일인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포함된다.
7월 기준 성균관대기숙사는 자산총액 379억원, 부채액 396억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에 이어 지난 25일 LG와 효성에 대해 위장계열사와 관련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LG와 효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소속 회사가 누락된 사실에 대해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
LG의 계열회사로 신고가 누락된 소속 회사는 총 19곳이었고, 이 가운데 6곳은 자기 주식을 가진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상호출자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LG의 위장계열사는 공정위에 의해 계열사로 강제편입 된 후 친족분리 해 계열사에서 모두 제외됐다.
효성의 위장계열사 1곳은 효성에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성균관대기숙사를 청산하는 것은 공정위 경고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려도 벌금 부담 등의 의무는 없고, 위장계열사들은 경고 조치가 취해지기 전 조사 과정에서 기업집단에 계열사로 편입이 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