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을 권고한 부분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경위'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에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지난 23일 변론재개 결정을 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 “450억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경위를 내일(28일)까지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 부회장이 2008년 9월 말 김원홍으로부터 투자 재개 권유를 받고 김준홍 전 대표에게 그해 10월 말까지 SK C&C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고 500억원을 조달해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공소장에 나타난 범행 동기와 경위는 투자위탁금 혹은 기존 채무 유지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조달하기 위해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해 거의 다투지 않았다”며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2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이를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포함,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됐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기존 공소사실에 ‘의문’을 표시하고 ‘변경’을 요구한 만큼 검찰의 대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든 선고 결과에 담길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원홍씨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달라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다음 달 13일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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