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KT&G 안산지사 자료협조)과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미폐업 신고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소매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업소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취소가 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배소매인 미폐업신고 대상자는 경제교통과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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