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안산시 상록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일제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9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가 내달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등록된 600여개 담배소매인지정 업소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KT&G 안산지사 자료협조)과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미폐업 신고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소매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업소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취소가 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배소매인 미폐업신고 대상자는 경제교통과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