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독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내달 초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완료를 독려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월 1회 이상의 자체적 안전 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187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70여개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가 허용된 이유가 크다.

또 설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개선·보수 또는 재설치 등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관리주체가 물어야 한다.

이에 강북구는 지난달부터 이행안내 촉구, 전화독려 등으로 잔여 미이행시설 중 47곳의 보험가입 등록 등을 완료토록 했다.

더불어 2014년 중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시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해 도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안전치수과(901-59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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