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이 아닌 농촌은 물론 도시의 직장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 최소 5명 이상이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한마리당 도살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최대 국비 38만8000원(축산발전기금 50%·한우자조금 50%)이 지원된다.
특히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서천축협에서 회원 사육농가를 알선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자가소비 희망자 또는 알선 대행 농장주는 도축장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 신청서와 자가소비용 한우판매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 신청서를 서천축협에 제출해 도축, 가공 등 선 입금하면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한우의 소비 형태로 유도해 소비자 가격 안정 및 한우사육두수를 줄여 한우산지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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