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시내버스업계 보다 1.5배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연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 운수종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이 같이 소개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택시수송 인원은 연간 10억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됐다. 여기에 유가(LPG)는 지속적으로 올랐고 업체의 경영난에 의해 처우수준은 더욱 낮아졌다.
특히 하루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기준금을 매개로 운수종사자들이 통제되면서 경쟁은 격화,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2년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95% 가량이 하루 9시간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정액급여+비공식수입)은 180만원을 겨우 넘었다. 이는 한 달 300여만원이 지급되는 시내버스 기사 급여의 62%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과 함께 근로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확대로 운수종사자의 수입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장려수당 및 식사대 지급과 기본금 인상 등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익대 추상호 교수는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해 현행 요금체계의 조정(안)을 제안했다.
추 교수가 2011~2013년 택시 운행기록 분석을 토대로 제시한 운임 대안은 기본요금 3000원에 심야요금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계외요금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제자리이던 기본요금을 600원 올리는 한편 시도간 운행 때 20%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제를 정책으로 반영시켰다.
이외에 △기본요금 2900원, 시계외요금 부활 및 심야요금 시간 이동(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기본요금 3100원, 시계외요금 미부활 및 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등이 별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이날 발제에 이어 교통 전문가와 서울시의원 등의 토론자가 각자 의견을 나눈 뒤 청중을 대상으로 난상토론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목소리를 검토해 향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에 반영, 내달 중 시행할 택시요금 인상안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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