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와상(누워있는)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료보완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단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심사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보다 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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