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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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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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와상(누워있는)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료보완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단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심사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보다 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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