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본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전직원과 충남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영치반이 지난 25일 아침 6시부터 2시간동안 체납차량을 추적하여 2회이상 체납차량 212대를 영치했다.
또 1회 체납차량 656대를 확인하여 영치예고를 하는 등 총 868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가 이같이 번호판 영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9월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이 25만대 이상으로 1가정에 1대 이상 보유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지만 자동차세 납세의식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매년 이월체납액 중 20%를 초과하는 등 9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98억원으로 이중 2회이상 체납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78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기초질서 저해 사례와 무보험 운행, 심지어 미등록차량(일명 대포차)인 경우가 많아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들어 9월 현재 9개월 동안 약 2000여대의 상습·고질체납차량을 단속하여 운행정지시킨 결과 15억원에 이르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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