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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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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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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이동통신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사업인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현장 게릴라 영업(가판), TM 및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시장의 동향 및 불·편법 사항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이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불법영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진흥협회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 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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