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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성형광고 게재 의료업자 형사고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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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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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성형시술 광고에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총 20건을 접수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넘겼으며 최근 이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 등은 △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 피부 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 고객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 중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 벌금 2, 수사중 4),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되었고 형사 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성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형시술을 왜곡·과장하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전단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 '의료법'위반(형사고발, 기소유예, 벌금, 행정처분 등)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무자격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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