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