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세제개편계산기’에 들어가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을 입력하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의 세금 변동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의 연봉인상 예상치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세금 증감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오는 16일부터 계산기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연말정산환급을 많이 받는 세(稅)테크 팁을 알려주는 맞춤 보고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은 계산기 이용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정수준의 인원에 이르면 연봉별 증세액과 연령별 증세액 등 실제 계산사례의 통계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급여가 4천318만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둔외벌이 30대 여성 A씨의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 연말정산을 했더니 세금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자의 증세가 없고 5천500만∼7천만원 소득구간은 2만∼3만원의 증세가 있다는 발표와 다른 사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간 내부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 총 100여명을 통해 세제개편계산기 작업과 검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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