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총 9042건이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9.6건이 발생한 셈이다.
시기별로는 2011년 3557건, 2012년 3535건, 2013년 1~7월 1950건이 각각 일어났다. 지역별로 나누면 3287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850건), 부산(878건), 대구(640건), 인천(457건) 순이었다.
일례로 지난 8월 3일 인천에서는 불법 유턴을 요구한 택시 승객이 이를 거절당하자 기사에게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5월 경북 안동에서는 만취한 시내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때려 교통사고가 발생, 버스에 탄 11명이 크게 다쳤다.
김 의원은 "버스와 택시기사들은 승객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근거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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