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제도는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송수신의 안전성 및 증거력을 보장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해 직접 내거나 우체국에서 종이 우편물로 발송하던 문서들을 공인전자우편(#메일)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14일부터 부동산중개업 민원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른 민원행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6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는 법령 개정사항, 불법행위예방 안내문, 교육참석 안내문 등 연간 10여건의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
또 업무보증보험 만기 갱신을 위해 매년 한 차례 구청을 찾거나 우편으로 증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인전자주소를 쓰면 이 같은 비용부담 및 시간·공간적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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