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건수가 1414건에 달했다. 상세한 징계내역은 파면 1명, 해임 41명, 정직 20명, 감봉 45명, 견책 62명, 주의·경고·훈계 등 12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수준이 높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169건의 대부분은 납품비리와 금품수수 등과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이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모두 56건으로 정전은폐사고와 납품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2012년 이후에 집중됐다. 전체 징계 중에서 88%를 차지하는 주의·경고·훈계 등은 대부분 복무감사시 공직기강 해이로 지적을 받은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 및 비위행위로는 △구매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및 골프접대 △특정업체에 미공개 정보제공 △마약투약 △자재빼돌리기 후 중복구매 △입찰담합과 입찰방해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 △상급자에게 향응제공 △친척명의로 협력업체 설립 후 중재 △원가조작 △제작도면 유출 △협력회사 이용 주식거래 △인사청탁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비리와 부패, 기강해이 백태가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부패·비리로 인한 중징계는 물론, 안전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주의·경고·훈계가 3년여 동안 1000여 건이 넘는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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