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해 ‘부실 조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지난달 17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면죄부를 줘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며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이 ‘총체적 부실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존의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의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에서 총 17개 항목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조사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관련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삼성전자 불법파견에 대한 재수사를 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또 현재 제기되는 고용부에 대한 사회적 의혹에 대해 충실히 회답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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